[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오는 12월 1일부터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정특례 등록 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22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의 첫 조치로, 복지부는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출 계획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지만, 현재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5%보다 높다.
인하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가 해당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다. 비급여 진료비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도 현행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