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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환자 돕던 의사, 추석 연후 교통사고 환자 돌보다 '참변'

    "부산의대 졸, 30년간 진주 내과의원 운영하던 故 이영곤 원장...의로운 행위 인정해 의사자 인정해야"

    기사입력시간 2021-09-27 11:43
    최종업데이트 2021-09-27 11:4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석연휴 동안 교통사고 부상자를 돌보던 의사가 2차 사고로 참변을 당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7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故 이영곤 원장(경남 진주 이영곤내과)은 지난 22일 오전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사천시 부친 묘소를 찾은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스포츠유틸리티(SUV)의 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들을 살피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다. 이 원장은 사고 당사자들의 부상을 살피고 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으나 1차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2일 오후 1시 40분쯤 숨졌다.
     
    부산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진주의료원에서 5년간 근무한 뒤 이영곤 내과의원을 30년간 운영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으로 겨우 학업을 마쳤던 터라 개원 이후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청소년 장학금 지원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또한 진주교도소 재소자 진료도 20년째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진주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직권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 원장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에 나섰다는 점을 참작해 그를 의사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협 관계자는 "유족 측 및 주변 동료의사 등을 만나 고 이영곤 원장이 평소 어떻게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인술을 베풀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후 이 원장에 대한 의사자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