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 의사들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40세 이하 젊은 의사들의 대의원회 및 집행부 참여를 늘리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관련 안건은 총 2건이었다. 먼저 정관에 ‘만 40세 이하’를 청년회원으로 정의하고, 각 시도지부 고정 대의원 3명 중 1명을 청년회원으로 의무 선출(대전협 등이 추천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42표, 반대 34표로 가결됐다.
의협 상임이사(35명 이내)의 15% 내외를 청년회원으로 구성(3명 이상은 대전협 추천)하도록 하는 안건 역시 재석 172명 중 찬성 143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당초 결과를 점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작 뚜겅을 열어본 결과 안건은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젊은 의사들의 의협에 대한 관심도와 회비 납부율 급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대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늘려 관심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의협 대의원회(정수 250명) 내 40세 이하 대의원의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집행부 이사진에서도 41대부터 43대까지 2.2%, 15.6%, 11.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