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한의원의 봉침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한의원의 모든 약침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의협은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다. 한의계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일차책임은 한의원에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봉침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한의원 봉침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이어 "한약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중단해야 한다. 한약 불법 제조의 온상으로 활용되는 원외탕전실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책임을 지기는 커녕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 전문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당연히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에 현대의학의 응급전문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의원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라며 “정부는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자격이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 28조의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