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입원료 2억 8천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10억 5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 원장 J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J원장이 2012년 2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8명의 간호인력이 인공신장실에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이었지만 이렇게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지급받았고, 총 부당금액이 2억 8천여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0억 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 요양병원은 부당청구한 2억 8천여만원까지 환수돼 총 행정처분액이 13억 3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J원장은 일부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J원장은 "인공신장실에서 실제 혈액투석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2~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간호사들은 입원병동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수행해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J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면서 입원병동에서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인력과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원병동 외에서' 근무한 것이며, 일부 입원환자에 대한 일부 치료업무인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이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거나 ▲일반병상과 특수병상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자 ▲외래 근무자 등은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한다.
특히 재판부는 "인공신장실 근무와 관련해 실제 근무표 외에 현지조사 등에 대비한 제출용 근무표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했던 점에 비춰 보면 J원장이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인력이 입원병동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