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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내부 자정과 재발방지 약속...환자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와 무자격자 대리수술 참여 의료인 면허 취소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1-05-24 06:48
    최종업데이트 2021-05-24 06: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약 불법적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가 사실이라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안이다.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경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예로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성실한 진료와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 시킨 책임을 물어 회원자격 박탈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오래 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뿐만 아니라 타 직역과의 업무영역 분담에 관해 의협과 여러 전문학회, 관련 의료인, 정부부처 등과 협력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외과학회는 “회원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업무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내부 자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환자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라며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처럼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형사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했다. 이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해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피해 환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치료적·경제적 배상을 신속히 해야 한다. 이들 피해자들이 치료와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고,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수술 받는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