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료연대본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지지 기자회견 연다

    의료법상 간호사1인당 12명이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21-10-13 16:52
    최종업데이트 2021-10-13 16:52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국회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은데 비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은 상황이다. 즉,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도 연결된다"라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사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실제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적어질수록 환자들의 사망률, 감염률, 입원기간, 재입원률, 합병증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고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당 12명의 환자를 보게 돼 있지만 아무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는 상황이며 실제로는 간호사 1명이 15명~17명, 지역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라며 "미국, 호주, 일본 등 이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사문화된 의료법을 그대로 두고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정하고 강제해 국민들이 아플 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운동을 지지하며 1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도 적극 나설 것임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