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경도 쓰인다.
기사를 잘 봤다는 내용이거나 공감하는 댓글이 달리면 뿌듯하다. 그런데 악플이라도 달리면 '내가 왜 기자를 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반성하게 된다.
무플(댓글이 없는)인 기사는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관심을 받지 못했나 싶어 조금 서운하기도 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없어 비교적 댓글이 많지 않은 편이다. 2016년 일 년 동안은 총 716개(삭제 제외)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내용에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분노하는 의사들의 댓글이 많았고(사실은 절반이 욕이었다), 체념한 듯한 글도 많았다.
"기사를 향한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올해 메디게이트뉴스에 달린 댓글에는 기자를 향한 따끔한 충고도 여러 개 있었다.
신해철을 집도했던 강모 원장의 판결을 취재한 메디게이트뉴스 안 모 기자는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강 원장은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의료법이나 법에 대해 공부 좀 하시고 기사를 쓰세요. 업무상 과실 치사로 금고형을 받아도 면허취소는 안 됩니다⋯"라는 따끔한 댓글이 달렸다.
기자는 판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화했지만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오보로 결론 났다.
기자는 뒤늦게 기사를 수정하고 오보였다는 점을 기사에 명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비선 의사들과 관련한 '대통령과 최순실이 망친 의사들'의 기사에는 "아 제발 여기서 만큼은 낚시성 제목 좀 붙이지 맙시다. 진짜 왜 그러는 거야"라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김모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의료인 스스로 잘못한 일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망쳤다고 표현한 것은 낚시성 기사라는 질책.
오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기자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두꺼운 손가락 탓에 '의사'를 한 끗 차이로 '의새'로 표현했고, 오타를 낸지 몰랐다.
이에 댓글에는 "기사에서 의새가 뭐야. O기자 똑바로 하시오"라고 댓글이 달렸다.
의새는 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
또 "담백한 문장을 쓰려는 시도는 좋은데 어법은 좀 맞춰라"라는 댓글도 있었다.
의사들의 촌철살인
올 해 의사들을 향한 각종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합법 판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기사들이 쏟아지자 푸념과 자조가 섞인 댓글도 많이 달렸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일명 신해철법 시행과 관련한 기사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이제 누가 중환자 열심히 보다가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서 의료사고 일으킨 나쁜의사로 몰려서 배상금 내고 싶어 할까? ▲외국에서 진료하게 해달라 ▲이외에도 불가항력적 사항에도 보상도 해야 되고 영장도 없이 압수색하는 것처럼 병원 들어오고 의사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처럼 하는 법⋯ ▲중환자 기피법이다 등의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또한 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 심사기준과 동떨어진 이유로 삭감이 행해지고 있는 기사에는 ▲이런 글을 읽으면 의료계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을 못한다 ▲무분별한 삭감을 하는 곳이 심평원인가? 원래 분별력을 가진 심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아닌가? 등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