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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학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하라"

    전공의들 수술 참여 기회 줄이고 경험이 부족한 전문의 양산해낼 것

    기사입력시간 2021-09-17 06:54
    최종업데이트 2021-09-17 06:54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전문의 따는 것 아니야?' 등 외과계 전공의 들의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수련 병원내에서 수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질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껴서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불필요한 분란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료진들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의료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수술을 피하게 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져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술을 보고 경험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의 기회도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경험이 부족한 전문의를 양산해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는 전공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태이며, 결과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외과계 기피로 인한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리 수술의 방지와 누구에게 유리할지도 모르는 의료 분쟁의 증거 수집 뿐인 반면에, 잃게 되는 것은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면서 침해되는 환자들의 건강권, 의사의 부담 증가로 인한 수술 결과에 미치는 악영향, 소모적일수 있는 의료 분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상승,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에 따른 환자의 인권 침해, 의사들 마저도 비위가 상할 수 있는 혐오스런 장면들의 유출 가능성 등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는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대리 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라며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고려할 때,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의 의사를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불이익을 줘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막는 방법이 더 옳을 것이다"라고 했다.

    학회는 이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 법안의 강행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안의 강행보다는 수술실 보조 인력의 수술 행위 참여 허용 여부 및 그 역할에 대한 법적인 기준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