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