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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 의료계 반발에도 건정심 통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분리 청구 내년부터 시행 전망…政 "위∙수탁 시장 공정성 제고 및 검사 질 담보"

    기사입력시간 2025-12-23 20:21
    최종업데이트 2025-12-23 20:21

    의료계가 반발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건정심 회의 모습. 사진=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3억4000건(전체의 20%), 2조6000억원 규모(전체의 35%)가 위∙수탁으로 실시 중이며, 그간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체계 왜곡, 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고시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한편, 검사료 할인과 결합해 보상체계가 왜곡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 최근 검체 변경 사고 및 수탁기관 대형화, 위탁검사 증가 등에 따라 검사 질 관리, 환자안전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며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위∙수탁 수가의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 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2024년 기준 2400억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복지부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추진하되,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한다.
     
    아울러 검체검사 질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규모, 검사 특성 등에 따라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학회의 인증기준∙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안전 사고 보고 의무화∙조사∙제재 규정, 재수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인증기준 등은 학회, 관계기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