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광고와 관련해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대 이유로는 첫째, 증가되는 광고비는 결국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들었다. 둘째,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에 불과해 영세한 의료기관은 광고비를 집행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셋째, 근거 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
환자단체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라며 "최근의 지나친 미용성형 조장이나 의료상업화를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광고와 관련해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대 이유로는 첫째, 증가되는 광고비는 결국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들었다. 둘째,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에 불과해 영세한 의료기관은 광고비를 집행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셋째, 근거 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
환자단체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라며 "최근의 지나친 미용성형 조장이나 의료상업화를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