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근하는 판독전문의가 부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판독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됐다.
해당 연구에서 판독전문의는 AI 기반 검사 결과 등을 주로 판독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병리검사의 경우 병리과 전문의, 심전도의 경우 내과 전문의, 망막촬영 이미지의 경우 안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차의과학대학 지영건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한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달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잠재적 가치가 있는 AI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임시등재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임시등재 종료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최대 250일 소요) 결정신청을 통해 심평원에서 급여·비급여 정식 등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판단기준, 급여기준, 수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AI 의료기술 분류안을 통해 ▲1군 판독 보조군 ▲2군 측정 기능군 ▲3군 예측 기능군 ▲4군 특정장비 결합군으로 급여 대상을 나눴다.
이때 1군에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수준(진단 정확도 향상), 다른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수준, 2군에선 측정된 결과에 따라 후속 검사와 치료 선택이 달라지는 기술이 건강보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어 3군에선 결과 기준(알람)에 따라 후속 검사와 치료 선택이 달라지는 기술, 4군에선 판독전문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수준, 결과에 따라 후속 검사와 치료 선택이 달라지는 기술이 건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1군 AI 건보 적용 대상은 ▲판독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관련 학회에서 인정한 의료기술의 제품 ▲특정 의료기기에서 인공지능기반 기반 판독을 함으로써, 다른 검사를 대체할 수 있거나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판독 전문의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1군에서 단순히 판독전문의의 시간 또는 업무강도를 줄이는 기술 수준은 급여화 대상이 포함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의심되는 부위를 지적하고는 있으나, 위양성(false positive)이 많아서 판독전문의가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이미지에 대하여 애매한 확률적 판독(결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은 다른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군과 달리 1군에 '응급 상황이나 일차의료에서 판독 비전문의에게 활용가치가 있는 기술'이 급여 대상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1군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판독전문의가 부재한 응급상황 또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료취약지 등)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인정되면 급여 분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의료기술의 빠른 확산과 보급을 위해 상근하는 판독전문의가 부재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외래·입원·응급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아니지만 상근하는 판독전문의가 부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것도 함께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보건소부터 응급실, 공공병원, 신약 개발까지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엑스레이 등 영상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