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체 내용보기=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200]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 자문단을 운영했다. 또한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2018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계획 보고'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 7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진행해 종합계획(안)을 검토했으며 4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6차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이후 제7차 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10일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됐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라며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