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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노조, 25개 수련병원서 교섭권 확보…"교섭 결렬시 파업도 가능"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전공의법 개정 사항, 빠른 안착 위해 노력할 것…조합원 각자가 투쟁 주체 돼야"

    기사입력시간 2026-02-22 09:08
    최종업데이트 2026-02-22 09:08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전국 25개 수련병원에서 교섭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을 계기로 지난 9월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현재 107개 병원, 76개 지부에서 3399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2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가 ‘젊은 의사들의 정치, 사회 참여’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지금까지 총 25개 병원에서 교섭단위 분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1개 노조가 대표로 교섭에 나선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노조나 사측이 노동청에 신청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병원에는 통상 의사 직종을 제외한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데, 전공의는 이들과 근로조건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선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진행해왔다.
     
    유 위원장은 “교섭단위가 분리된 25개 병원에서는 합법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한 달에 수련병원 10개씩 교섭단위분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속근무시간 24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위반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공의법 개정 사항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나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 사항이 최대한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노조는 결국 약자들이 연대해 만든 집단이다. ‘노조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모두가 투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의대증원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택지에는 전면 파업, 부분 파업 등도 포함돼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설문 관련 질의에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