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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사회 "회원 뜻 역행하는 방문진료 활성화, 의협은 배신 회무를 즉각 중단하라"

    "방문진료 참여 일방적 결정한 성종호 이사 해임하고 방문진료 사업 참여 사과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9-25 05:10
    최종업데이트 2019-09-25 05:10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회원 뜻에 역행하는 방문진료, 왕진 활성화 추진 배신 회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협의 방문진료, 왕진 활성화 일방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추진에 대해 지난 5월26일~28일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에 의뢰해 회원들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의협의 방문진료 추진은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1%, '방문진료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84%,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7%가 나왔던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원들 뜻에 반한 의협 집행부의 지속적 방문진료 활성화 일방 추진의 현실화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의 방문진료, 왕진 배신회무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2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 왕진은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이 변경되는 문제이며 한번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다. 이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대의원회나 광역시도의사회 동의도 없이 의협의 원칙이 졸속 결정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가 일방 통보, 보고하는 황당한 형식이었다. 의협 입장으로 각 시군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 절차적, 내용적 월권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편의만능주의다.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 시 책임소재, 방문진료 시 의료진의 안전문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 경영 피해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는 현재와 같은 OECD 최저의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절대 시행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하루 7~8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1차 의료기관 의사가 방문진료, 왕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진, 방문진료가 현실화되면 병원급이나 기업형 의료기관에서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에 대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편의주의적 사유로 대규모 방문진료가 진행될 경우 1차 의료기관 회원들의 피해는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 쪽의 변명은 '정부가 시행하니 막을 수 없다', '수가가 낮으면 안 하면 된다'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니 막을 수 없으면 왜 현재 투쟁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도 수가가 낮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의료계가 결사반대를 해 왔는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불가하다는 비대위의 원칙을 뒤로하고 1년 6개월 동안 문케어 협상 추진으로 보장성만 강화되고 저수가가 고착화되는 회무의 실패에서 나아가 또다시 이제는 수가 정상화는 뒤로 한 채 왕진, 방문진료 추진으로 저수가 환경에서 회원들을 거리로 내모는 배신 회무는 반드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 강행 시 왕진, 방문진료 배신 회무 추진의 당사자 성종호 이사와 회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 운동까지 불사하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요구사항으로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왕진, 방문진료 활성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회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라며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방문 진료 참여를 결정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까지 기만한 성종호 정책이사를 즉각 해임하라.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정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무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회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