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대 교수노조가 공식화됐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최초의 의대 교수노조가 됐다.
12일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가 이날 의대 교수노조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로써 공식적으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설립한지 3년만에 정식 노조로 등록된 것이다.
지난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대학에서 교수노조가 설립됐는데, 단과대학 및 의대 노조설립은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가 첫 사례에 해당한다.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아주대병원의 임상 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다. 당시 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해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그 사이에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개정을 기다리던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대 교수노조의 필요성은 일단 인원 자체가 많다. 아울러 의대 교수는 교육 외에 진료를 동시에 맡는 특수성이 있다. 전임교원 외에 진료만 맡는 비전임교원들의 신분 문제도 안고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 교원노조법이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마련한 조항이지만, 노조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들을 통해 단체행동권 금지 조항을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 위원장은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대 교수는 1만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수수(7만~8만명)의 약 15%에 이른다. 이들은 학생 교육과 환자진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이유로 의사 노조 설립이 금지돼왔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다만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가 있다”라며 “의대 교수의 주된 업무는 환자 진료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 의사나 의사 이외의 병원 내의 다른 직종의 노동조합에게는 허용되는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한다.
노 위원장은 “이번 아주대 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다른 의대와 병원의 의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에 정식 노조로 인정받은 것은 의료계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의사노조가 탄생했던 중앙보훈병원이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과 함께 나서서 공공병원과 대형병원부터라도 노조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 의사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노조 설립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직역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동시에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 교수노조 출범과 공공병원의 의사 노조 구성 지원을 의결했다.
노 위원장은 “당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축하인사차 참석했고, 이들에게 의협이 의사 노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의사노조 설립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노조 설립이 이어지는 시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