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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되려는 성범죄자에 대해

    성균관의대 학생회, 의사윤리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6-04-12 07:00
    최종업데이트 2016-04-12 07:00



    고려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 당한 의대생이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의대 학생회는 성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득, 의대 입학을 제한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성균관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중한 성범죄 전과자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의전원 학생회는 지난 4월 1일 고려의대에서 2011년 성범죄 전과가 있는 학생이 성균관의대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6일 긴급 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학생회는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사 국가고시의 결격사유 대상자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학생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의사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자격을 부여받고, 동시에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사의 직업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또 학생회는 의사국시뿐만 아니라 의대생 선발 과정에서도 성적만을 보는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의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며, 의사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하는 곳"이라면서 "모든 대학은 이러한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성적만이 학생의 객관적 지표로 대변되는 현재의 사회에서, 성적 외의 다른 가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게 학생들의 생각"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기 위해, 의료인과 의대생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