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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복지위 국감 핵심주인공은 '전공의·공보의'…수련환경 개선·복무기간 단축 어떻게?

    복지위 국정감사, 14~15일 복지부-질병청 시작으로 30일 종합국감으로 마무리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5-10-10 11:35
    최종업데이트 2025-10-10 11: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7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를 받고 21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진다. 

    전공의법 개정 순풍이지만 '핵심' 빠져…수련환경 개선 어떻게?

    우선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 최대 쟁점은 전공의와 공보의 이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국감 참고인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는 의정갈등 해결 과정에서 주요 아젠다로 작용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대 요구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을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공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80시간 수련 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9월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 제공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하지만 아직은 임의규정으로만 돼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병원 측이 적극적, 의무적으로 수련생들에게 생기는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안에 법 개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수련병원을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와의 업무범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리적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내실 있는 수련과 수련병원 내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묘책이다. 

    대전협 박창용 비대위원은 지난 8월 21일 대전협-의학회 합동세미나에서 "환자 중심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론 공보의 사라진다…복무기간 줄이고 근무환경 개선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지위 주요 이슈로 '공보의 복무기간'을 꼽았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지역의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보의의 감소 현상으로 인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폐쇄되거나 진료 운영을 못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8월 기준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는 7곳, 보건지소는 377곳에 달한다. 보건지소 19곳은 의과 진료를 중단했고, 나머지 318곳은 공보의의 순회진료로만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반 사병 보다 긴 공보의 복무기간이 공보의 숫자 감소에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보의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1개월과 의무복무기간 3년으로 총 37개월의 군복무기간이 소요된 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면 18-21개월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현역으로 입대하는 젊은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의정갈등 상황을 겪으며 더 가속화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는 592명으로, 의정갈등 이후 누적 현역 입영자 수는 3967명에 달한다.

    현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보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이나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도서지역 보건지소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 2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지역을 이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 외에도 야간과 주말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제 받고 있다. 

    공보의 인권침해나 번아웃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보의는 전국에서 차출돼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검진, 역학조사, 선별진료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번아웃, 인권침해 등을 경험했다. 

    한편 이외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수용곤란고지 지침 문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필수의료 보상 정책 ▲지방의료원 지원 ▲건강보험재정 건정성 문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