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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법 입법예고...전공의 강제 차출 본격화되나

    대전협 한재민 회장 "전공의 자율적 파견 강조하고 계약서 작성 요구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1-02-02 07:30
    최종업데이트 2021-02-02 07: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전공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가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의료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진료에 신속하게 전공의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일제히 반발했으며 전공의들의 반발도 예고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 투입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개인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76.5%(672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대로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강제성 없이 전공의들의 자율성에 의해 파견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약식으로라도 계약서가 작성돼야 한다는 점 등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