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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법으로 의료분쟁조정개시율 11% 증가

    1년간 361건 발생, 조정·중재성립률 83.3%

    기사입력시간 2017-12-07 07:13
    최종업데이트 2017-12-07 07:1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현재 1년을 조금 넘은 상황으로, 중재원 발표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인한 조정개시율은 57.6%로 나타났다.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10.6% 증가한 것.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조정 신청한 건수는 2284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으며, 월별로는 2017년 1월 6건을 시작으로, 지난 5월 가장 많은 47건이 접수됐으며, 월평균은 32.8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24건, 병원 44건 순이었다.



    더불어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을 보면, 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 중 자동개시 조정성립율은 83.3%로 나타났다. 그 외 사건은 92.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