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 설치를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런 불미스런 일들을 마치 사실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해 의료계 전체가 모두 범죄자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상적이지도 않고 CCTV가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가 설치되면 수술 중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합병증 발생을 더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논란은 음지에서 양지로 탈출하기 위해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다. 도난과 절도 사고 예방을 위해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낙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목욕탕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며 체벌이나 따돌림을 감시하기 위해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도 않는다. 탈의실과 목욕탕내의 CCTV는 사건 사고의 방지 목적이 표면적인 목적이지만 민감한 신체부위의 촬영이 필연적으로 동반돼 유출의 위험성을 가진다. 체벌이나 따돌림을 감시하기 위한 교실 내 CCTV는 본래 목적과 달리 학생이나 선생님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전용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고 직원이나 의료인들에 대한 감시 장비로 전용될 소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감시 장비가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적극적인 수술이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위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적극성은 훼손되고 소극적인 수술로 5년이상 생존해야할 환자가 2년 생존으로 바뀌고 수술로 마무리돼야 할 환자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그 책임은 의사가 아닌 CCTV 에게 물어야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법안 개정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 등을 포함하는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형사 소송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서 등에서는 수술결과나 치료 전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지 대리 수술여부가 쟁점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적인 수술의 잘잘못을 알 수 없으며 의료진들의 행동 반응만을 알 수 있게 한다"라며 "이는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수술의 적극성을 훼손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CCTV로 녹화된 의사의 행위와 과정이 소명의 대상이 된다면 실질적인 의료가 형식적인 의료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 는 기본적으로 감시가 목적인 장치다. 감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근무자들을 감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의 사생활을 동시에 감시하는 것으로 해킹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 유출되는 경우 의료진보다는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CCTV는 수술실 근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근무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서울대병원은 PA(의사보조)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PA(의사보조)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라는 불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이 이를 양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며 CCTV가 대리수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추후 비난과 조롱 속에서 싹을 틔워야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 설치를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런 불미스런 일들을 마치 사실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해 의료계 전체가 모두 범죄자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상적이지도 않고 CCTV가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가 설치되면 수술 중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합병증 발생을 더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논란은 음지에서 양지로 탈출하기 위해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다. 도난과 절도 사고 예방을 위해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낙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목욕탕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며 체벌이나 따돌림을 감시하기 위해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도 않는다. 탈의실과 목욕탕내의 CCTV는 사건 사고의 방지 목적이 표면적인 목적이지만 민감한 신체부위의 촬영이 필연적으로 동반돼 유출의 위험성을 가진다. 체벌이나 따돌림을 감시하기 위한 교실 내 CCTV는 본래 목적과 달리 학생이나 선생님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전용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고 직원이나 의료인들에 대한 감시 장비로 전용될 소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감시 장비가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적극적인 수술이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위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적극성은 훼손되고 소극적인 수술로 5년이상 생존해야할 환자가 2년 생존으로 바뀌고 수술로 마무리돼야 할 환자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그 책임은 의사가 아닌 CCTV 에게 물어야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법안 개정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 등을 포함하는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형사 소송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서 등에서는 수술결과나 치료 전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지 대리 수술여부가 쟁점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적인 수술의 잘잘못을 알 수 없으며 의료진들의 행동 반응만을 알 수 있게 한다"라며 "이는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수술의 적극성을 훼손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CCTV로 녹화된 의사의 행위와 과정이 소명의 대상이 된다면 실질적인 의료가 형식적인 의료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 는 기본적으로 감시가 목적인 장치다. 감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근무자들을 감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의 사생활을 동시에 감시하는 것으로 해킹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 유출되는 경우 의료진보다는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CCTV는 수술실 근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근무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서울대병원은 PA(의사보조)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PA(의사보조)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라는 불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이 이를 양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며 CCTV가 대리수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추후 비난과 조롱 속에서 싹을 틔워야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