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문신사법의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충돌하면서 다른 법안들까지 상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를 전제로 기자회견 플래카드를 준비해왔던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허탈한 표정을 내보였다.
박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한 법안이었다"며 "정상적,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신사중앙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전제한 플래카드와 팻말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3대 특검법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게 됐다. 이해할 수가 없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도 "문신사법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통과가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크다. 이미 정치권에서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고 제도화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인데 오늘 이런 통보를 받게 돼 실망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신사법은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문신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업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할 수 없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문신사는 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와 부작용 발생 등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