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9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강윤희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약은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위원회 재심의도 청구했으나 요청은 기각됐으며 현재 강 심사관은 10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건약은 "강 심사관은 지난 7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식약처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외면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내부비판에 대해 한 개인의 돌발행동으로 취급했으며 실제 내부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강 심사관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했다. 게다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중징계를 내려 강제로 강 심사관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인보사 등 안전관리에 이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식약처로서 이러한 대응은 단지 조직의 안위를 걱정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내부자를 일벌백계하는 방식이 될 뿐이다. 이는 전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향후 다른 내부자의 고발까지 막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행동방식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건약은 "강 심사관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식약처의 본연의 업무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해나가는데 나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