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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아주대 의대생, 탈의실서 '몰카' 촬영하다 발각...검찰 송치 예정

    아주대 의대 건물 내 탈의실에 몰카 설치하고 불법 촬영...연이은 의대생 몰카 범죄에 의료계 '곤혹'

    기사입력시간 2022-09-19 16:27
    최종업데이트 2022-09-19 16:27

    위 사진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역 의대생이 본인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해온 사실이 발각돼 검찰로 송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의대생들의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주대 의대생 A씨를 의과대학 건물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에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대생들의 환복 장면을 촬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말 해당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다른 학생에 의해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면서 탄로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도 본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에 의한 몰카 범죄는 올해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의료계는 최근 연이어 터지는 의대생들의 몰카 범죄에 곤혹스런 모습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연세대 의대 의대생이 버스에서 잠든 동아리 회원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100장가량 확인됐다.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7월에도 같은 대학 의대생이 의대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의대생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몸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의료법상으론 성범죄 전과자도 의사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하고, 교내에서 퇴학 등의 처벌을 받더라도 다른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될 수 있다.
     
    지난 2011년 고려대 의대에 재학중이던 의대생들이 집단 성추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해 다른 의대에 진학 후 의사가 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 성범죄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의대생 성범죄 문제와 관련 지난 7월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결과 학교 차원의 징계는 별개로 가야 한다”며 “법원 판결은 오래 걸리는데다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와 다른 차원에서 의대는 학생의 품위 손상과 예비 의료인으로서 도덕성 등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