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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1.9% 인상률 적용 시 내년 초진료 1만7950원, 재진료 1만2830원…각각 340원‧240원 인상

    병원, 1.6% 적용 시 초진료 1만7230원, 재진료 1만2490원…각가 270원‧190원 인상

    기사입력시간 2024-06-01 11:11
    최종업데이트 2024-06-01 11:11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9%의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내년 초진료는 1만7950원으로 올해 대비 34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240원 인상돼 1만2830원이 된다.

    의원 유형과 함께 협상 결렬된 병원은 1.6%의 인상률이 적용돼 초진료 1만7230원으로 전년 대비 270원 올라갈 예정이다. 재진료는 190원 상승한 1만2490원이다.

    종합병원은 1만8870원이던 초진료가 300원 올라 1만9170원이 되며, 재진료는 1만4200원에서 220원 올라 1만14420원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30원이 더해져 2만1100원, 재진료는 260원 증가해 1만6360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원과 병원급의 인상률은 최종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초진료, 재진료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