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J원장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열어 이들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양측은 8월 안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의 문제점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안산의 J원장이 지난 5월 현지조사를 받은 뒤 최근 자살하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조사방식이 발단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도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J원장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불명확성, 강압적인 조사방식 등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J원장 자살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이전 사전통보 의무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보장 ▲해당 요양기관이 요청할 경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 기간 축소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지침 위반 시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 공유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료계가 제시한 현지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정협의에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와 연관성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자 올해 하반기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은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정보를 관찰하고 필요하면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계획수립‧교육(수가 월 1회 인정, 9270원), 지속적 관찰(주 1회 이상, 월 1만 520원),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회당 7510원) 등을 하면 월 평균 2만 7300원, 최대 3만 481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화상담'이 결국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 시범사업을 경계해 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와 연관성은 없으며,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