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원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업체의 18.2%에 해당하는 3964개소였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등 업체별 지출보고서도 공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 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에 실시된 1차 실태조사 참여 업체 1만 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2023년부터 판촉영업자 1만 397개 업체가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 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