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 명의·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2009~2019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5%,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 시장의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돼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