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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논쟁할 시기는 지나...구체적인 고민해야”

    복지부, “예산 3억원 확보...의무복무시스템 구축이 핵심”

    남원시 관계자 등, “취약지 인력확보 문제 해결 시급해”

    기사입력시간 2019-01-19 06:07
    최종업데이트 2019-01-19 06:07

    사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취약지 인력확보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안정적으로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논쟁보다는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라북도·남원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의료취약지 현장의 고충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방의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공감하며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무복무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 여부가 공공의대의 성공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의무복무시스템 잘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대 성공 키워드”

    보건복지부 측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보다는 학생 선발, 교육, 의무복무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은 “2019년도 예산 중 학교법인 운영비가 3억원 책정됐다. 이제는 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할 시기는 지났다”라며 “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사무관은 “조만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개교를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공공의대 법률안 의의가 단순히 대학만 설립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 선발, 교육, 배치된 의사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운영 관련) 외국 사례도 계속 검토해왔다. 미국, 호주, 일본에서도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다. 대부분 비슷하다. 그중에서도 공공의대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려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의무복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사무관은 “공공의대 성공 키워드는 의무복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무복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 중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건물 설계비 등 3억원을 확보했다. 김 사무관은 “전라북도와 남원시도 부지런하게 뛰어서 (예산이) 확보됐다. 대학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도 남원시가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합심해서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교육병원 관련해서 김 사무관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신축사업을 잘 진행해 남원의료원과 함께 교육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 등, “의사·간호사 확보 어려움...대책 필요”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관리부장은 “내부적으로는 필수의료시설·진료과, 공공의료 전담부서 운영 등으로 인한 공익적 적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 지역특성과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 관리부장은 “간호사 확보 어려움도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으로 이직률이 높다.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증가보다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민의 간병비 부담증가와 의료서비스 혜택 감소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파견의사 능동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관리부장은 “그간 전문인력 확충노력 효과가 미비했다. 파견 주체인 대학병원에 인센티브가 전무해 적극적이고 능동적 지원에 대한 명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공익적 적자 보존을 위한 재정지원·수가개선 △간호사 현업활동 유도를 위한 인건비 지원·근무환경 개선 △공보의를 위한 적정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 제도완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 설립 △지방의료원 중심 국가방역체계 재구축 등을 제시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지방 공공의료의 경우 공보의에 의존해왔는데 대안이 필요하다. 필요한 의사인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국가책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장은 “지방병원에서 의사 구인난이 문제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급여를 높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인건비로 재정이 악화되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과잉진료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병원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있다. 내과, 정형외과 등 수익이 많은 과 중심으로 운영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등 비인기과 유지가 곤란한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대학원이다. 학생 지역 할당제도,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 공공보건의료연수원이 잘 갖춰져야 한다. 의료수가, 의사급여 인상만으로는 지역의사를 확보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