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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간호조무사협, 22일 여의도서 간호법 저지 3만 총궐기대회 연다

    25일 법사위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상정 가능성...법사위 18명 중 10명이 민주당

    기사입력시간 2022-05-20 07:40
    최종업데이트 2022-05-20 09:32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오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여의대로 여의도공원입구에서 간호법 저지 3만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 후에는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간다.

    의협 상임이사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9일 긴급 회의를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간호조무사와 연대한 궐기대회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은 그야말로 간호법 대응에 초비상이 됐다.  
     
    의협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25일 법사위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5월 중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속전속결로 끝낼 작정인 것으로 보이면서,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법사위에 간호법의 법적 미비점을 최대한 설득에 나섰다. 동시에 의협 회원 14만명과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85만명으로 99만명에 이르는 회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간호협회 40만명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줄 방침이다.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전달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상정 서한까지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는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18명의 의원 중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 취소법이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 사정은 사면초가인데, 궐기대회가 급작스럽게 진행되는데다 준비가 부족해 참여 인원은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 관계자는 "궐기대회를 통해 지방선거 전에 의료계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이 절대 통과돼선 안된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강경 투쟁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