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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개정안 통과돼야"

    의료사고 피해자, 환자단체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 의원 공동 기자회견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0-11-06 08:02
    최종업데이트 2020-11-06 08:23


    의료사고 유가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인·성범죄 의료인·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음주 의료행위 의료인·유죄판결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자·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성범죄 등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의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거나 심의를 받지 못해 결국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 사회적 화두가 되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2020.07.24.)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안규백 의원(2020.08.31.)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시킨 내용으로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제8조)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제65조)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2020.06.22./2020.09.29./2020.11.04.), 강병원 의원(2020.09.28.), 김원이 의원(2020.06.22.), 박주민 의원(2020.07.13.), 강선우 의원(2020.08.21.)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권칠승 의원(2020.06.22.)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