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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청문회] 의총협 "평가 항목 최소화·평가 시기 연기"…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교육부는 의총협 하부기관인가" 비판…이주호 장관 "현장 의견 대표하는 부분 있어"

    기사입력시간 2024-08-16 22:18
    최종업데이트 2024-08-16 22:18

    이주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출한 의견서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의평원 평가 항목 최소화 ▲주요변화평가 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 ▲주요변화평가 계획 적용시기와 평가 횟수 등의 협의 ▲평가 인증 결과에 따른 의사국시 자격 박탈 재고 ▲의총협∙교육부∙의평원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이 “교육부가 의총협의 하부기관인가. 의총협이 보낸 내용을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의평원에 공문으로 내렸는데 왜 그랬느냐”고 질의하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총협의 의견이 현장 의견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의총협 의견서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내용 안에는 의총협과 교육부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들어있다”며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사전심의제는 의평원 권한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다. 모든 걸 교육부와 협의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의평원 인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