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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택우·박명하 면허취소 통지 공문에 명시된 사유 "투쟁에 앞장서겠다"

    복지부, 18일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에 면허정지 처분 알림 공문 발송…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

    기사입력시간 2024-03-18 17:54
    최종업데이트 2024-03-18 18:06

    보건복지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보낸 의사 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 알림 공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18일 공지했다. 

    복지부가 발송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 알림 공문'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의 면허는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제66조(자격정지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면허정지 처분 사유.

    특히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이유로 집행부 2인의 2월 15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발언을 꼽았다. 

    우선 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을 문제삼았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경우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새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발언이 처분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