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와 보험계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승인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차, 2차 신의료기술 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맘모톰 시술이 소송이 시작되니 결과가 달라졌다”며 “1차, 2차에 비해 3차는 소위 위원이 교체되고 평가항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2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던 맘모톰 시술은 지난 8월에서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맘모톰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액 지급을 거부하고 의료계와 1000억원대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김 의원은 “주관적 평가 항목이 들어가고 종양 재발률이 특정 연도 이후의 것만 채택하게 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재발률을 수치적으로 낮추기 위한 의도가 아니였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가 소송 때문에 작의적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송의 쟁점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맘모톰 시술을 의료현장에서 시행하고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것”이라며 “의료비 청구 불법성이 시작되는 시점이 심평원이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한 2016년 9월 20일인가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같은 해 12월 26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달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장에게 “신의료기술 평가 심의결과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과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방법이 상이해 후자는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결론 났다. 여기서 ‘방법이 상이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달 회장은 “방법이 상이하지 않다. 수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며 “절제생검술은 혹을 제거해 조직 검사를 하는 형태다. 기존 여성유방을 칼로 째서 제거하던 것을 맘모톰 장비로 구멍을 내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기존기술로 이해하고 있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