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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사협의회, 최대집 의협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모의료계 단체 조국 장관 사퇴 설문조사 때 의사면허 번호와 실제 회원 일치 여부 확인해줘"

    기사입력시간 2019-11-04 08:27
    최종업데이트 2019-11-04 08:58

    사진=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산하단체인 병의협이 의협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이날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기자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정체가 불분명한 한 의료계 단체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의협은 이 단체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사 면허번호와 실제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해줬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https://mnews.joins.com/article/23585197#home]
     
    당시 의협은 이 단체의 설문조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의사 면허번호를 확인해준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주 회장은 “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불법적이면서 비윤리적인 회원 권익 침탈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주 회장은 우편법 위반 비밀침해죄로 의협 모직원을 고발했다. 의협 임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 회장은 “의협 모직원은 9월 30일 병의협에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우편물을 대리 수령하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등기우편물을 먼저 개봉해 사전 검열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불법 행태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협은 봉직의 단체이자 의협 산하단체지만 의협 집행부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병의협은 “의협이 병의협의 비판적 성명에 대한 철회 요구, 의쟁투 위원에서 배제, 정기감사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 의협 요구를 듣지 않았다고 정관을 잘못 적용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의협 내의 병의협 사무공간 비워달라는 요구 등으로 탄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급기야 병의협은 10월 30일 "의협 집행부가 원래 목표였던 문재인 케어 저지는커녕 각종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 불신임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