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2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의협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았다.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의 엄격함이 어째서 '한방'에서 사리져 의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다.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연간 무려 1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인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선심 쓰듯 쏟아 붓는 것은 우리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