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발표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재인 케어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엽합회는 "지난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급여화 됐지만, 의협은 이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해 관련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4월말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비급여인 이상 병의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미용·성형 등과 달리 의학적 비급여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환자는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라고 말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학적 비급여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19.3%가 초음파검사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16년 10월부터 암·희귀난치성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한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지만, 그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복부 초음파검사라고 하더라도 비급여였다"며 "건강보험 급여가 된 경우에도 일정 횟수를 초과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협이 문재인 케어 시행 시 손가락 3개가 잘렸을 때, 2개만 급여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불법이 된다는 의협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러한 의협의 행동은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미국 실손의료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한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에 나오는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런데도 의협은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건강보험 보장성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이 앞으로 의·병·정협의체를 탈퇴하고, 정부·공공기관과의 모든 회의와 대화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환자·소비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해, 환자를 위해’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아야한다"며 "의협이 위한다고 하는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과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히려 문재인 케어가 정착되면 병·의원과 의사의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할 우려로 인해 집단행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가 국민과 환자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의협의 반대에 주춤거리지 말고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약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환자단체연합회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성명서는 집단지성을 가진 의사단체를 통해 나온 것이 맞는지 눈을 의심해야 했다"며 "현재 의협은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건강수호라는 수식어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하지 못하니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 일부 의사들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는 헌법 제10조 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 보건에 관해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 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결국 돈이 되지 않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든지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기서 이를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극단적인 의료상업화를 정상의료로 전환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에게 이와 같은 상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겠으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는 간과하지 않겠다"며 "이것은 혹독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