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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증상·체중 변화만 있어도 초진 비대면진료 부적합…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개

    설비제공자 영리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금지…기술 오류·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사 책임 없다는 내용도 담아

    기사입력시간 2023-08-22 13:20
    최종업데이트 2023-08-22 13: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더불어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면진료 전환이 필요한 때와 의사의 책임소재 등을 규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고령자·만성질환자·체중변화 더불어 어지러움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

    원격의료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내과의 경우 '호흡기 증상', '순환기 증상', '소화기 증상' 등이 담겼 신경과는 '어지러움', '실신', '의식장애', '경련', 보행장애' 등이 부적합 증상에 포함됐다. 

    외과는 '출혈, 배농 등 외상 상처 또는 수술 상처', '사타구니 부위의 통증 또는 복부벽의 돌출' 등이, 이비인후과의 경우 '편측성 난청이나 이명', '강한 인후통이나 삼키기 어려움', 아나필락시스' 등이 포함됐다. 

    질환별로 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장 질환', '당뇨병', '고혈압', '심혈 질환', '비만'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더불어 '일반적인 감기 증상', '수 일간 진행된 체중변화'도 포함됐다. 

    이외 '일정 부외의 심한 통증',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을 동반한 벌레 물림', '부종' 등도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에 담겼다. 

    초진 비대면처방에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은 향균제, 항바이러스제, 예방접종용 약물 등 향미생물제제가 포함됐다. 

    또한 모든 항암제와 더불어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진통제 등 면역·알레르기에 대한 약물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당뇨병 체료제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등 대사계에 작용하는 약물, 수액과 같은 비타민제, 혈액제제, 마약류, 기관지 천식 치료제, 호흡 중추 자극제, 근이완제 등도 포함됐다. 
     
    사진=대한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의사·환자 본인 인증 완료하고 설비제공자는 본인확인 기술적 수단 제공

    구체적으로 원격의료학회 가이드라인은 의사와 설비제공자에 대한 준수 항목부터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3조에서 '의사는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하고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사는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의사 측의 사정만으로 또는 설비제공자의 영리를 주목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는 정확한 환자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자에게 그 확인을 거듭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확인을 해 주지 아니할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면 진료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설비제공자는 의사∙환자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인증∙‍‌전자인증∙생체정보인증∙아이핀 등 비대면환경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술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사 책임 없어

    '대면진료 실시 상황'과 함께 '의사의 책임소재'를 규정한 내용도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은 5조에서 '비대면진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대면진료를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하고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은 '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사진=대한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