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명칭 변경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출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느냐"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엄청난 영향 등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위원장 명의, 개인적으로도 자료제출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며 "군사, 외교, 국가기밀 등 국가 안위에 위해가 된다고 명백히 소명하지 않는 한 직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외적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를 통째로 들고와서 검토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유출을 차단하는 안전 장치도 있으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료제출로 인해 의정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자료 제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의정갈등이 고조돼 있고 이런 갈등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제출이 미진했던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혹시나 자료 제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분개했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정무적인 임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그것을(자료 제출로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을) 왜 교육부에서 걱정하느냐"고 큰 소리쳤다. 김영호 위원장도 "그런 정무적 판단을 정부가 하면 안 된다.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의대증원 청문회'라는 명칭과 관련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앞서 법사위원회에서 청원 청문회라는 표현을 써서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국회법 어디에도 청원 청문회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우리나라에선 청문회라고 하면 국정조사와 연결돼 왔던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걸 청문회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청문회 보단 공청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은 "국회법 65조를 근거로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국정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돼 있다. 청문회라는 표현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