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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치료기기∙AI 등 혁신의료기술, 건보적용 원칙 수립

    환자선택권 제한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90%...디지털치료기기∙영상의학 AI 별도 등재방안 적용

    기사입력시간 2021-11-26 07:12
    최종업데이트 2021-11-26 07:12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이 수립됐다.

    25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15일 시행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3D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이다.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보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키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한다.

    또한, 검사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와 다른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시, 급여 및 비급여 적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원가 기반의 최소한의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영상의학 분야 AI 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정식 등재 시에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건보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