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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기능 확대, '일차의료 공공의원' 신설?…지선 앞두고 노조·시민단체 공약 요구 빗발

    민간형 공공병원 인증제·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지역 맞춤 공약 요구도 등장

    기사입력시간 2026-04-21 05:59
    최종업데이트 2026-04-21 05:59

    20일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기자회견 모습. 사진=보건의료노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기존 보건소 기능을 확장한 '일차의료 공공의원'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밀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요구집'에서 "보건소 기능을 확장한 '일차의료 공공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 예방접종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예방에 한정된 보건소 기능을 만성질환 진료와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은 일차의료·방문진료가 좌우한다고 봤다. 이에 공공의원과 방문진료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공약의 목표다. 

    이와 관련해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소 내·인접 일차의료 공공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통합관리·다약제 조정·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거동불편·장애·말기·치매 가정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원스톱센터, 퇴원환자연계, 장기요양서비스와 연계해 의료-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 내 또는 인접 배치를 통해 기존 보건소의 공중보건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이라며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 민간병원을 '민간형 공공병원'으로 인증하도록 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공공의료 공백 지역에 민간병원을 공익의료기관으로 인증하되, 2년 주기 인증·성과계약·환수 체계로 공익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다. 

    또한 공공병원의 구조적 적자를 '공익적 비용'으로 법률로 인정하도록 하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 및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내용도 공약 요구에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6.3 지방선거 공약 사항.


    지역 맞춤형 공약 요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부산 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지역의료 시대를 여는 7대 정책과제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이날 "부산의료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는 경영 실패가 아닌 ‘공익적 비용’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손실 보존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 공공병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확정하고 8년을 끌어왔던 부산시 공공의료벨트를 완성해달라"며 "공공의료 수행총괄, 감염병, 아동건강‧분만,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공공병원 기능 정립을 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부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도 같은 날 '지방선거 전북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3대 특별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김래형 군산의료원지부장은 "사람이 없어서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와 인력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의료인력 이직률 15~20%, 신규 1년 내 퇴사율 40~50%, 필수부서 결원율은 15~25%에 이른다. 인력이 없으면 병상이 있어도, 법이 있어도, 예산이 있어도 의료는 멈춘다. 지역 인력난은 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번 아웃·교대근무·결원으로 악화되는 노동환경의 문제다. 인력 정착지원과 노동환경 개선을 패키지로 추진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예산 비중은 전국 평균 3% 내외다. 만원 가운데 보건의료에 300원도 쓰지 않는 구조에서 응급 안전망도, 통합 돌봄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돌봄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없다. 건강권을 지방정부 책무로 명문화하는 기본 조례와 집행할 전담 조직, 예산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