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인이라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의 비대면 진료가 한달여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4월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개인의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격리기간에는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대신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진료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 2월부터 2년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초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전체 1만개 이상 의료기관이 350만건 이상 시행, 건강보험 청구액 7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가 불법이다. 의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의료인과 의료인간에 한정하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려면 이를 의료인과 환자간 의료서비스로 변경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4월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개인의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격리기간에는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대신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진료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 2월부터 2년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초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전체 1만개 이상 의료기관이 350만건 이상 시행, 건강보험 청구액 7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가 불법이다. 의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의료인과 의료인간에 한정하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려면 이를 의료인과 환자간 의료서비스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