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는 한의사 A씨(43·여)는 2018년 3월 초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씨(당시 76세)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자 9㎝ 장침 시술을 했고 B씨는 장침을 맞은 지 약 20분 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시간여 뒤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망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기흉을 발생시킨 데 대한 과실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했을 뿐이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 판결들에 대해 "재판부가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사망 예견가능성 부분을 섣불리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명백한 오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각종 어려운 질병에 각종 최첨단 장비와 고도의 현대의학 지식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다. 그러고서도 어쩔 수 없이 악결과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중한 형에 처해지고 구속되기 일쑤"라며 "그런데 한의사가 무리한 장침 시술을 해 환자가 급사했는데도 법원이 의학적 지식 결여와 의료행위에 관한 무지로 인해 두번이나 그릇된 판단을 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 측은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양측에 즉각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B씨의 유가족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의학적 자문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