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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의사가 하는 굴절검사, 안경사도 시행 가능?…"무면허 의료행위 유발하는 법"

    정춘숙 의원 안경사 단독 업무 범위 명확화하는 의료기사 법 발의…대개협 "직역 간 갈등 유발 법안"

    기사입력시간 2023-09-19 06:57
    최종업데이트 2023-09-19 06: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안과 의사의 업무범위인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의 조제,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개협은 "2014년에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안경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에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해당 법안은 "기존 법체계를 혼란 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오리라 생각된다"고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대개협은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업무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다"꼬 비판했다.

    협회는 "최근 '간호사법' 등을 통해 각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화는 각 직역 및 정치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옴을 돌아보기를 촉구한다. 기존 법체계를 혼란 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