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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 단독법, 물리치료사 개원 허용? 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법안 철회해야"

    전남의사회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다른 직역에 영향줄 것"

    기사입력시간 2019-05-10 06:29
    최종업데이트 2019-05-10 06: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돼있고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의료기사의 종류에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의 도입 취지였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4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의공동발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단독법 제정에 신중론을 펴고 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이러한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과연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물리치료사법의 핵심 내용은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 및 단독개원 허용,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면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들에게도 처방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 및 기기·약품의 사용·관리를 물리치료사 고유 업무로 정립하고 이들의 단독개원을 허용 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의료기관과 물리치료기관을 왕래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전체적인 보건비용과 환자 부담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 법에 의해 물리치료사가 '처방'을 받아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한다면 치료 도중 발생하는 위해 반응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해질 것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을 대할수록 행위규범 및 직업윤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까지 발의되면서 직능이기주의가 팽배돼 가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결국 연달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을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역설적으로 의료비 상승 및 환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의료가 제대로 가기위해서는 전문가, 중등전문직, 기술직 등이 자신의 직업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2800여 회원 일동은 상기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의당 지역구인 목포시의사회와 연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