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지역수가 상향,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 유전자검사기관 관리 규정 마련 등도 통과

    기사입력시간 2020-12-03 07:29
    최종업데이트 2020-12-03 08:21

    국회 본회의. 사진=국회방송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화하도록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한 교사자의 처벌을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인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중대한 의료행위를 강요하면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수가 상향제, 사무장병원 관리·감독 강화, 유전자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현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강화법은 최근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나왔다.  의료법에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해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감염병 상황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만성질환 약 처방 등이 가능해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감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1인 1개설 원칙 위반 요양급여비 환수 규정, 지역수가 상향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인 1개설 원칙 및 명의차용개설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설 원칙) 및 제4조 제2항(명의차용개설금지 원칙)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기관 등이 급여를 부정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 및 신고 규정이 미비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이 전산으로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를 효율화했다. 

    또한 지역별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전자 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도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 허용요건을 완화하되 연구를 하는 자가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해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도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병 요건과 치료효과 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다만 연구를 하는 자가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해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위험성 및 신규성이 높은 연구 등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가 연구계획서 심의 시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숙련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역량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가 유전자검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자검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대상기관이 규정 위반 시 폐기 및 개선 명령, 등록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시설 폐쇄명령,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