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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의사회, 코로나19 백신 시행비 미지급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 민사소송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직원 월급 못주고 월세도 못내

    기사입력시간 2022-03-24 06:57
    최종업데이트 2022-03-24 06: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백신 접종 시행비를 법이 정한 시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 대해 회원을 도와 미지급금에 대해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청과의사회가 피해 소아청소년과의원 소송지원을 통해 제기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비비를 통해 법이 정한 시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해당 지역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부터 청구된 시행비의 지급을 계속해 법이 정한 시일보다 지연함으로써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021년 2월경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통해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각 위탁 의료기관은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접종의 시행비를 지급 받아온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던 시행비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과 같은 지급 체계로 올 1월부터 바뀌면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예산을 통해 지급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거나 예비비 전용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급 못하는 핑계를 대고 접종 비용의 지급을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내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그동안 수 많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폐업했다. 직원 월급을 못주고 세도 못내는 병원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겨가며 부당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예비비 등을 동원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한 건강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들을 수없이 폐업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자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온당하게 지급되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는 해당 지자체장이 아이들 건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에 대해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 보건소 직원 자신들의 월급이 하루라도 밀렸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이해해 달라고 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청과 뿐 아니라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소송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