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과체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저소득층 2만원↓·고소득층 6만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액 재산가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 37만 세대의 월평균 건보료가 5만1000원 올랐고 직장가입자 15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12만9000원 인상됐다.
다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줄어들었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형평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도 공존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시행 결과를 분석해 2단계 개편에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은 오는 2022년 7월로 예정돼있다.
2단계 개편 앞두고 부과체계 적정성 평가 착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성·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관련 근거로 적정성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 부과제도 비교를 통한 효과성 검증 △피부양자 인정기준·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에 따른 단기·중장기 재정전망 △적정성 평가 개발 평가지료를 활용한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결과 적합성 검증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 여건, 부담의 형평성, 재정변동률 전망 등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합목적적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지표 표준화 등 적정성 평가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개발 평가지표의 모의 운영을 통해 평가도구로서의 적합성 검증으로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