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12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정해 공고한 제도에 대해 최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KRPIA는 최종안은 기존 요건에 비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내 개발신약과 비교해 대부분의 도입신약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별적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먼저, KRPIA는 "R&D 투자를 유인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국내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대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우대제도가 근본적으로 국내기업 중심으로 설정되고 글로벌 기업을 차별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말했다.
KRPIA는 "성공한 신약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극대화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약기업의 가치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진정한 이득과 새로운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신약개발과 공급이라는 역할로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대요건은 투자유치의 전제 조건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보인다"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한국의 제약산업발전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KRPIA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신약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